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몽고메리사무소, 대전광역시 몬트리올사무소, 대전광역시 베를린사무소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전시의 해외통상사무소는 중국(난징), 일본(도쿄), 베트남(호찌민), 미국(몽고메리), 캐나다(몬트리올), 독일(베를린) 총 6개가 운영된다.
이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발의배경에 대해 “대전광역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추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신성장 산업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해외통상 거점을 다각화하는 전략적 통상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대전광역시의 국제통상 행정 효율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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